[단독] 연방법원, ‘안전불감증’ 한국기업 중처벌

아진산업, 지난 2016년 여직원 근무중 사망사건 유죄인정

협력업체 최초…벌금-배상금 150만불-보호관찰 3년 선고

검찰 “총체적 관리부실로 사망사고…다른 업체에도 경종”

앨라배마에 위치한 한국 아진산업의 현지법인인 아진USA가 미국 연방법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직원 사망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앨라배마를 관할하는 연방 치안법원(US Magistrate Court)의 스티븐 마이클 도일 판사는 지난 9일 지난 2016년 6월 발생한 이 회사 여직원 레지나 엘시아씨(당시 20세)의 작업장내 사망 사건과 관련, 아진USA에 법정 최고액 벌금인 50만달러와 엘시아씨에 대한 배상금 100만달러, 그리고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아진USA 건물/Credit =Financial Times

 

한국 협력업체가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아진USA 슈퍼바이저들은 셀(Cell)이라고 불리는 로봇 및 기계 작업장의 안전 매뉴얼을 전혀 지키지 않아 직원들이 잠금장치도 하지 않은채 기계를 점검하게 했으며 본인들도 수시로 이를 위반해왔다.

특히 OSHA(연방 직업안전국)에 따르면 회사 감독관들은 엘시아씨가 이 셀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하기 불과 15분전에도 최소한 5차례 이상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출입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일 판사는 아진USA에 향후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에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작성해 이를 준수하는 과정을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외부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엘시아씨 사망사건을 담당했던 앨라배마 연방 중부법원의 루이스 프랭클린 판사는 판결문에 첨부한 소견을 통해 “아진USA는 연방 직업안전 법률을 지키는데 실패했으며 이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 “그녀의 죽음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아진의 안전관리 실패는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의 조나단 브라이트빌 차관보는 기소장에서 “엘시아씨의 비극적 죽음은 분명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서 “아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처벌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경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라배마 쿠세타에 위치한 아진USA는 대구에 본사를 둔 아진산업의 현지법인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이다.

사망 직전의 레지나 엘시아씨/Credit=Special Photo for 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