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틀랜타한국학교, 한인회관에 ‘담보(lien)’설정 추진

2014년 맺은 10만불 차용계약, 올해 법정시효 만료돼

설정 안하면 이사진 ‘배임’해당…회관운영엔 지장없어

애틀랜타한국학교 이사회(이사장 이국자)가 애틀랜타한인회에 빌려준 차용금 10만달러를 상환받기 위해 한인회의 유일한 재산인 노크로스 한인회관에 담보(lien)를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최근 담보설정이 필수적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를 23일 열리는 1분기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애틀랜타한국학교와 애틀랜타한인회가 맺은 차용계약의 법정시효가 올해 7월 만료되기 떄문에 만료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용금을 상환받을 법적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조지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 계약의 법정시효는 6년이다.

무엇보다 법률자문에 따르면 이사회가 한국학교의 재산인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한 한인 변호사는 “한국학교의 경우처럼 차용계약의 법정시효 만료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분명히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학교 이사회는 23일 오후 열리는 1분기 이사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 소속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속된 행정처(Clerk’s office)에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담보가 설정되면 해당 재산을 매각할 떄 설정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야 하며, 은행 등이 해당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에도 담보 설정순위를 확인하게 된다. 한인회관에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회관 운영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상연 대표기자

현 애틀랜타한인회관/Google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