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싼 가격 찾다 평생 후회합니다”

한인사회 불법 미용시술 성행…보톡스에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 유인….부작용 발생시 치료에 돈 더들어

“최근 필러나 보톡스를 잘못 맞아서 얼굴 등에 커다란 멍울을 갖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아요. 싸다는 소문에 주택에서 시술하는 사람에게 주사를 맞았다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애틀랜타의 한 메디컬 스파(메디스파) 관계자가 한인사회의 불법 미용시술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한인 여성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렴한 가격이나 방문 서비스 등을 미끼로 자격증이나 전문의 감독없이 시술을 하는 사이비 시술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피부 미용 서비스는 스킨케어와 메디스파로 구분되는데 스킨케어는 기본적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메디스파는 보톡스와 필러 등 인젝션(주사)과 레이저, 비수술 지방제거 등 시술까지 할 수 있는 곳이다. 스킨케어를 열기 위해서는 미용사(Esthetician/Cosmetologist) 자격증 정도만 필요하지만 메디스파는 전문의(MD)가 감독하고 정식 간호사(NP/RN)가 직접 주사 등을 맡아야 한다.

가장 흔한 불법 행위는 보톡스 주사로 메디스파 클리닉보다 싼 가격을 내세우며 자신의 주택이나 고객방문을 통해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메디스파 관계자는 “가격이 싸다고는 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을 쓰거나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실제 보톡스의 유통기한은 2년이며 보건 당국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보톡스를 사용할 경우 피부 경직이나 두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톡스 외에 섬세한 주입이 필요한 필러의 경우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무자격자가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번 필러 주입이 잘못되면 이전 모습을 되찾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메디스파 관계자는 “일부 고객은 불법 시술을 하는 곳에서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잘못 맞아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술 자격증이 없는 일부 베트남계 스킨케어에서는 불법 시술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까지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이 주택에서 행하는 불법시술의 경우 “보톡스와 필러, 실리프팅 등을 한번에 해결해준다”면서 6000달러를 일시불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저렴한 비용도 아니지만 친한 언니, 동생이 추천하는 이른바 ‘지인 찬스’로 혹하는 마음에 무모하게 시술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조지아주는 불법 시술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범죄로 기소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특히 불법 시술을 통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중범죄 가중 폭행이나 과실치사로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메디스파 관계자는 “시술을 받기 전에 꼭 자격증이나 전문의 감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술비용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