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EIDL 받았는데 가게 문닫아야 한다면…”

2만5천불 이하 문제없어…20만불 넘는 EIDL 개인재산 압류위험

PPP는 파산 신청해도 책임 남을 수 있어…향후 법적인 분쟁 예고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경기부양자금인 PPP(페이첵보호프로그램)와 EIDL(긴급재난융자)의 집행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미 해당 융자를 받은 비즈니스 가운데 폐업을 고민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현재 전국 스몰비즈니스 가운데 25% 가량의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12% 갈야은 파산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이와 관련, PPP나 EIDL의 혜택을 받고 문을 닫는 비즈니스들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2만5000달러 이하의 융자액은 파산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도 업주의 법적 책임없이 자동적으로 청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IDL의 경우 융자를 받은 비즈니스 업주의 책임이 PPP보다는 가벼워 20만달러가 넘지 않을 경우 파산이 결정되면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만달러 이상의 EIDL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비즈니스에 대한 파산이 이뤄졌더라도 주택이나 자동차, 유가증권, 은행잔고 등 개인 자산에 대한 연방정부의 압류가 가능하다.

PPP 융자의 경우 파산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다. PPP 신청을 할 당시 신청 서류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적 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CNBC는 “앞으로 PPP 탕감과 변제를 둘러싸고 엄청난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PPP 감사를 전담하는 SBA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