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사망사실 알고도 1200불 보냈다

2018년 숨진 조지아 주민에 지급…수표에 ‘사망자’ 표기

IRS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의 수표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조지아주의 사망자 가족이 사망자 명의 1200달러 수표를 받았다.

특히 이 수표에는 수령자의 이름 옆에 사망(deceased)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어 IRS가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수표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폭스 5 뉴스에 따르면 바토우카운티에 거주하는 바바라 타노우씨는 27일 2018년 숨진 오빠 아서 볼드윈씨 명의의 1200달러짜리 수표를 받았다. 타노우씨는 가족이 없는 오빠를 대신해 유산을 정리했으며 이 수표에는 타노우씨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타노우씨는 “2019년 오빠의 유산 정리를 위해 대신 세금신고를 했다”면서 “수표의 오빠 이름 옆에 사망자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폭스 5 뉴스는 IRS에 이같은 경우 수표를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연방정부의 감사국(GAO)이 IRS의 이같은 오류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숨진 사람의 수표를 받았을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노우씨가 받은 수표. 오빠 이름 옆에 ‘DECD(사망, Deceased의 약어)’라고 표기돼 있다./FOX 5 cap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