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하세요”

애틀랜타총영사관 6일 국적제도 세미나 개최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은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국적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에도 세미나를 열었던 총영사관은 신고 마감일인 3월31일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다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강사로 나선 심연삼 민원담당 영사는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병역의무가 해소된다”면서 “신고를 위해서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영사는 “귀화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탈이 아니라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차이점을 소개했다. 심 영사는 이밖에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취득방법과 재외동포(F-4) 비자의 장점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세미나 후 개별 상담을 마련했으며 오후에는 2월 순회영사도 실시해 여권 등 민원 업무를 처리했다.

 

심연삼 영사가 재외동포 비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미나후 개별상담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