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한인회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피고측 민사소송 제기후 1달안에 회답해야

답변 안하면 패소…주장 확인절차 등 거쳐

데포지션 등 이용…화해 안하면 정식 재판

 

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 선거무효 소송이 지난 21일 귀넷고등법원에 제기되면서 향후 해당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 민사소송법률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법원사무처(office of Clerk of the Court)에 소장(Complaint/Petition)을 접수(File)하면서 시작된다. 소장에는 필수적으로 ◇소송을 제기당하는 피고(defendant)의 이름과 주소◇피고가 법원에 제출해야할 서류나 물품 등 증거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 ◇소송을 통해 원고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prayer/request for relief) 등 4가지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

이번 소송은 시민의 소리 김규희 대표와 유진리 사무총장이 이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앞으로 많은 소송 과정이 이들과 피고들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소송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저소득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일단 소장이 접수되면 2단계로 피고들에게 이 소장을 전달(serve)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보통 셰리프가 담당하지만 이러한 전달을 대행하는 공인 업체가 맡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소송의 경우 피고들이 모두 한인회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애틀랜타한인회관으로 소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소장을 전달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소장에 나온 요구대로 법원에 회신(file the answer)을 해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인 변호사는 “소장을 전달받은 일자로부터 30일안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default)가 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패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피고가 회신을 하게되면 4단계로 법적 탐문(Legal Discovery)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증거를 요청하고 증인이나 관련자에 대한 데포지션(deposition) 등을 이용하게 된다. 데포지션은 한국 민사소송법률에는 없는 제도로 흔히 ‘증언녹취’라고 번역된다. 데포지션은 판사가 아니라 양측 변호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각 증인들에 대해 교차 질문을 하며 답변을 듣는 것이다.

변호사가 진행하지만 법원 속기사가 참석하고 선서를 하기 때문에 거짓 증언시 처벌을 받게 된다. 데포지션의 기록은 문서형태로 만들어져 향후 정식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부각시킬 쟁점과 상대방의 약점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도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본보에 법적 조언을 제공한 한인 변호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법정 밖에서 양측이 합의를 할 수도 있다”면서 “끝까지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사가 결정을 내리게 되며 패소한 측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귀넷카운티 법정 모습./gwinnettcoun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