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위한 음성확인서, 이름 확인하세요”

총영사관, PCR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유의사항 안내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같아야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은 9일 한국 입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PCR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편 탑승시 항공사에 1차 제시하고 입국 검역단계에서 당국에 정식 제출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항공사는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는 미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이며 국문 또는 영문번역본이나 번역인증 서류가 인정된다.

PCR 음성확인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성명(여권상 영문 성명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발급기관 직인(또는 서명)등이다.

현지사정상 직인(또는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PCR 검사 실시기관(또는 분석기관)의 정확한 명칭이 포함돼어야 하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확인하고, 음성인 경우에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유전자에 대한 변이 분석도 확대해 진행한다.

또한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후 5~7일 사이에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격리면제자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수영 기자 yoon@atlantak.com

애틀랜타총영사관이 입주해있는 피치트리타워 빌딩/google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