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가 거론한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 및 승계’ 문제 규정한 조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8일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선을 목전에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국정 수행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언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수정헌법 25조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에 관해 9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양성 판정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 언제였나”고 말했다. 또 “왜 백악관은 이것이 백악관을 집중발병지역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가”라며 백악관이 대통령 건강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펠로시 의장이 이전에도 “국민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며 “마지막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게 언제였나. 그 이후 취해진 조치에 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이 정보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건강에 의문을 제기했었다고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기관장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다.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