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일촉즉발 화염속에 휩싸인 한인회”

정민우 화백

지난 10월 26일자 현지 동포사회 인터넷매체지인 애틀랜타 K 뉴스에 의해 단독보도된 바 있는 애틀랜타한인회 연방보조금 청구 영수증 ‘더블디핑(Double dipping)’ 의혹에 따른 관계당국의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귀넷카운티 당국이 27일에 애틀랜타 한인회에 통보한 시정명령의 주요팩트를 요약정리 해보자면 “코로나19 정부지원 펀드 환급을 받기위해 애틀랜타한인회가 귀넷카운티 당국에 중복 제출한 영수증은 규정위반이며 향후 15일이내에 불법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지출된 새로운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지를 담은 내용으로 숙지될 수 있겠다.

당초 현지 한인회는 비영리단체에 주어지는 코로나19 연방보조금 관련 귀넷카운티가 공시한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42만달러가 조금 넘게 약정된 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으로 공식 선정된바 있다.

◇ 당국의 온정과 선처 역이용

본 연방기금은 일단 수혜기관으로 선정되면 당국이 정한 기간 내에 유틸리티나 주요생필품에 이르기까지 구호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먼저 해당기관의 자체 자금으로 구매해 선 지원하고 이후 지출된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을 관계 기관에 제출함으로서 환급을 청구하면 약정된 기금한도액 내에서 월별 정산하여 환급을 해주는 정부 펀드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수혜기관이 먼저 돈을 지출하여 정부펀드 기관이 정한 목적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고 이후 그 내역서(영수증)를 청구하여 지출된 금액만큼 그대로 재환급 받는 일종의 ‘선지출’ & ‘후환급’ 형식의 조건부 ‘매칭펀드’인 셈이다.

단, 본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은 외부 펀드를 통해 이미 받은 영수증의 중복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한인회측이 촉발시킨 사태의 핵심은 한인회가 귀넷카운티 당국에 총 5건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거친후 귀넷카운티로부터 청구금액 모두를 환급 받았던 문제의 영수증이 이미 다른기관을 통해 지급된 영수증을 중복해 제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야기된 소위 법적인 ‘유권해석’으로, 명시적 ‘더블 디핑(Double dipping)’ 에 적용되는 실정법 위반이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천만다행스러운건 귀넷카운티 관계 당국이 이번 사태를 단순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한인회측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법 처리방향으로 몰고가기 보다는 재난으로 인한 커뮤니티 지원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발된 사안에 따른 ‘시정명령’쪽으로 선회하는 온정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한인회측은 본 사태와 관련 귀넷카운티 관계부처의 조사 과정에서 영수증 중복제출 사실을 한인회 직원의 단순 실수였던 것처럼 어물쩡 둘러대가며 허위소명하고 읍소하듯 선처를 구한 것으로 일축된다.

◇ ‘3류 지라시’의 천인공노할 본말전도

문제는 본 사태와 관련해 한인회 핵심 관계자들을 위시한 말많은 동네 참새떼들이 나서서 ‘본말전도’를 획책해가며 악의적으로 동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 중 한인회에 빌붙어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삼류 지라시’로 알려져 있는 특정 채널을 통해 마치 이번 사태가 ‘가짜뉴스’에 의한 허위사실 인양 주장하며 본 사태 관련 ‘팩트기사’를 내보낸 현지 다수 언론들과 더불어 최초 단독 보도한 ‘K뉴스’를 향해 메가톤급 ‘오보’로 무고한 한인회를 공격해 자칫 어렵게 확보한 연방보조금이 통째로 날아갈뻔 했다는 등의 온갖 ‘적반하장’격 비난과 새빨간 거짓말로 정황을 잘 알지 못하는 동포사회를 분열, 교란시키는 천인공노할 여론몰이를 거듭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귀넷카운티 당국 앞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비굴하게 읍소해가며 선처를 구해놓고 뒤돌아서서 정작 동포사회를 향해선 한인회는 무고하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며, 이 모든게 함량 미달된 기자들의 무분별한 오보에서 비롯된 유언비어 인양 주장하면 팩트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무고한 대상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더불어 허위사실 유포행위까지 더해지는 한마디로 이차적인 범죄행각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비록 귀넷카운티 당국의 선처로 시정명령으로 끝났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누군가 본 사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꼼짝없이 ‘더블 디핑 (Double dipping)’으로 형사소추 당해 범칙금과 더불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길 없게 되는건 ‘불가역성’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올바로 직시해야 할것이다.

◇ 십수년전에 끊을 수 있었던 악의 고리

사태가 이러하거늘 반성하고 공식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성없는 철면피 좀비들처럼 이 무슨 ‘후안무치’한 짓거리인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존재는 단순 범죄자들이 아니고 크든 적든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일명 ‘사이코패스’라 불리우는 이성이 마비된 자들이다.

필자는 이번 사태가 결코 단순 실수이거나 고의성 없이 빚어진 우발적인 사고라고 생각치 않는다. 왜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18년전 한인회 관련 기억을 재소환 해보라고 권면하고 싶다. 당시 사무총장이자 현재 이 사건의 주역이 관련된 이 일에 대해서는 이사회 기록과 한인회 회보, 당시 이사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필자가 애써 적시하지 않아도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어쨌거나 이번 사태가 들통나 수면 위에 오르게 됨으로써 부당환급받은 구제기금이 감쪽같이 횡령당하는 일을 미연에 봉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큼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혹자는 이같은 필자의 표현을 두고 에두른 ‘확증편향’ 아니냐고 힐난부터 하고 나올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게 절대로 확증편향이 될수 없다는 명확한 증거제시를 공교롭게도 지난 22일 현 한인회장 스스로 기자들 앞에서 공식화 해주었었다. 당시 그는 ‘리임버스’는 매월 5일 신청해야 한다며 첫 환급 청구를 위한 리임버스는 지난 10월 5일에 제출 했고 환급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허나 이번 사태가 드러나면서 유감천만하게도 김회장의 이같은 말들이 역시 거짓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귀넷카운티 관계자는 애틀랜타 한인회측이 지난 9월초에 환급 신청한 영수증 총 5건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승인절차를 거쳐 22일 이전에 전액 환급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한인회장은 환급액(3만7천달러)을 카운티로부터 수령하고도 기자들에겐 아직 받지 못했다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라는 퀘스천 마크에 따른 해답은 이글을 읽고 있는 귀하의 지각있는 상상에 맡기겠다.

◇ 그냥 넘기면 더욱 큰 불상사

각설하고 이번 사태가 비록 카운티 당국의 선처로 단순 ‘시정명령’만으로 종료되었다고 해서 이에 고무되어 그냥 이대로 넘기게 될 경우 반드시 이보다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리란 명료한 사실만큼은 누가 뭐라해도 바뀔 수가 없다.

더불어 사람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현 한인회는 지난 9월 자행된 비상식적 선거이후 정통성없이 출범된 이래 ‘비대위’를 통해 기부받은 코로나19 지원금 사용처 관련 공식 제기된 의혹들중 현재까지 소명된 게 하나도 없다.

이모든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비상식적선거로 당선증이 부정 발부된 그 순간부터 이미 예고된 사태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일로 결과적으로 한인회의 불법출범에 따른 현지 동포사회의 무관심이 불러일으킨 ‘사필귀정’의 결과인 셈이다.

솔직히 이런 글을 써야만 하는 내 자신도 따지고 보면 잘난 것 하나없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도를 벗어나 남에게 민폐를 끼쳐가면서 살아 온 기억은 내겐 없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살면서 모르고 당하게 되는 사고야 피할 길이 없다지만 사전에 일어나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조하여 당하는 사고앞에선 누구를 원망할수조차 없는 일이 아니랴~

바야흐로 12만 애틀랜타 한인 동포사회의 대표기관인 한인회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시나브로 ‘화염’에 휩싸여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불에 타 완전 전소당할 때까지 그저 불구경이나 하고 있을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긴급 소방대를 투입해 불을 끄고 동포사회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지?는 순전히 12만 현지 동포사회의 초당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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