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전범’ 사면 검토…민간인 살해범 포함

NYT 보도…”군법 정통성·규율 등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메모리얼데이'(현충일)를 맞아 살인과 살인미수·시신 모욕 등 전쟁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미군들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이날 복수의 미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 “법무부가 지난 17일 백악관으로부터 사면 요청 서류를 받은 뒤 군에도 통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백악관이 법무부에 보낸 서류엔 사면 대상자들의 배경 정보와 범죄 혐의에 대한 세부사항,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는 “사면은 보통 서류작업만 몇 달이 소요되지만, 법무부에서 ‘대통령이 메모리얼데이에 사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 전까지 모든 서류작업을 완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군인들 중엔 전쟁 중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NYT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특수작전부장 출신의 에드워드 갤러거는 지난 2017년 이라크에서 비무장 상태의 노인과 여성, 그리고 10대 포로를 살해한 혐의로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갤러거는 현재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해진다.

갤러거 외에도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하지 않은 현지인을 살해한 매튜 L. 골스틴 소령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현지인 17명을 죽이고 20여명에게 상처를 입힌 민간군사기업 ‘블랙워터’ 직원 니콜라스 A. 슬래튼, 그리고 숨진 탈레반 대원의 시신에 방뇨한 혐의를 받는 해병대원 등이 사면 대상자에 명단에 올라 있다고 NYT가 전했다.

이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은 슬래튼밖에 없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은 이들을 포함해 여러 명의 피고인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범들을 한꺼번에 사면하는 것은 최근엔 없었던 일”이라며 “군법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질서와 규율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사법원 판사 출신의 게리 솔리스는 “사면권 남용은 사법 시스템 전체를 약화시킨다”며 “군인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