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근거 불체자 즉시추방 정책 폐지

‘공공보건 위험 외국인 추방’ 제42호 5월말 폐지 전망

연방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시행해 온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5월 말께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들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5월 말부터 이른바 ’42호'(Title 42)로 불리는 정책의 시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42호는 ‘공공보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추방할 수 있다’는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불법입국자를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실제, 42호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반 이민정책으로 꼽히는 ‘이민희망자 멕시코 잔류’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폐기 방침에 텍사스주 등이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에 휘말린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42호와 멕시코 잔류 등 일련의 반이민정책이 이민희망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에 노출되도록 한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 가운데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희망자의 수는 급증세를 보인다.

최근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은 불법입국자의 수는 하루 평균 7000명으로 전년 동기의 갑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은 42조가 폐지되면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1만2000∼1만8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방재청(FEMA) 의 협조하에 국경 지대에 추가적인 임시 수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국경에서 이민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국경 울타리를 뽑아내고 불법 월경한 지점
[A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