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다”며 마트서 기침한 여성, 징역 2년

해당 식품점 3만불 이상 물품 폐기…직원-고객 코로나 공포에 떨어

마트 음식에 기침한 미국 여성
마트 음식에 기침한 시르코 하노버타운십경찰서 제공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대형 마트의 음식물을 향해 기침을 했다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25일 뉴욕포스트, 데일리비스트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여성 마거릿 앤 시르코(37) 씨는 전날 법원에서 협박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보호관찰 8년을 선고받았다.

또 손해배상 3만달러(3500만원)와 벌금 1만5000달러(1750만원)도 부과받았다.

슈퍼마켓 주인 조 파술라 씨는 시르코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3만5000달러 어치의 물건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시르코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사는 시르코가 술에 취해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시르코의 행위를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우려로 진열대 비운 미국 슈퍼마켓
코로나 우려로 진열대 비운 슈퍼마켓 미국 여성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소리 지르며 기침한 후 매장 물건을 모두 치운 슈퍼마켓 진열대. 게리티슈퍼마켓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