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크릭 경찰 “현관 앞 택배 도둑 조심하세요”

집에 있을 때 배송품 받도록 일정 조율해야…이웃에 픽업 부탁도

조지아주 현행법상 배송품 절도 행각은 중범죄, 최대 5년 징역형

연말연시 쇼핑 시즌을 맞아 현관 앞 배송품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경찰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존스크릭시 경찰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홀리데이 기간 그린치(Grinch)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비디오에는 그린치가 집 현관에서 패키지를 훔쳐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린치는 닥터 수스의 동화책에서 크리스마스를 훔친 주인공이다.

당국은 배송품 도난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집에 있을 때 배송품을 받도록 일정을 조율하거나, 이웃에게 대신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조언했다. 또한 배송품 절도 행각을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홈시큐리티 웹사이트 세이프와이즈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미 전역 현관에서 사라진 소포 개수는 2억 1000만 개에 달한다.

형사 사법 및 절도 전문가인 벤 스티클 박사는 뉴욕포스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관에 배송품 패키지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범죄자들에게는 대목인 시기”임을 우려했다.

한편 조지아주는 지난 7월부터 현관 앞에 배달된 소포를 훔치는 행위(Porch piracy)를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현관에 놓여진 택배를 3개 이상 절도하는 행위나 3개 이상의 우편함에서 10개 이상의 우편물을 훔치는 행위 등 은 중범죄로 분류되며 기소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존스크릭 경찰국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