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민 400만명, 전과 말소 ‘희소식’

주법 SB 288 1월 발효…경범죄-비폭력 중범죄 대상

형량 종료후 4년 지나면 신청 가능…DUI 등은 제외

1080만영의 인구 가운데 40% 이상인 430만명이 크고 작은 범죄 전과를 갖고 있는 조지아주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29일 귀넷데일리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의 새로운 주법 ‘SB 288’이 1월1일 발효되면서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 전과가 있는 주민들은 주정부에 전과 말소(expungement)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단체인 GCO(Georgia Center for Opportunity)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이같은 말소 신청이 가능해진 42개주 가운데 한 곳이 됐으며 430만명의 전체 전과자 가운데 4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GCO의 코리 버레스 부회장은 “조지아주의 교정 정책은 단순히 처벌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갱생과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 법안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과 말소를 신철할 수 있는 대상은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 전과자들로 경범죄의 경우 선고 형량을 마친 뒤 4년이 지났고 새로운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와 음주운전(DUI), 가정폭력 범죄는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비폭력 중범죄 전과자들도 전과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에게는 이들의 추가 범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

한편 이들을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상대하는 직원으로 고용하려는 업주들은 말소된 전과에 대해서도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

캅카운티 고등법원/cobbcount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