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형수 “총살 당하고 싶다”

귀넷카운티 살인범 “독극물 주입은 고통 극심” 제소

연방대법원 “잔인한 처벌방법은 위헌”…사형수 승소

조지아 주법이 규정한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24일 WSB-TV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조지아수 사형수인 마이클 웨이드 낸스가 “독극물 주입에 의한 조지아주의 사형방법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신 신속하고 고통없는 총살형을 집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귀넷카운티 릴번씨에서 살인을 저질러 사형 판결을 받은 낸스는 이번 소송에서 “조지아주가 정한 유일한 처형방법인 독극물 주입 방식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낸스의 주장 대로 독극물 주입을 유일한 처형 방식으로 정한 조지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해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낸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총살형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상연 대표기자

낸스/조지아주 교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