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에 연락 안해…당시 1저자 기준 느슨”

“교사가 만든 프로그램 참여…저자 판단 책임교수 재량”

인턴 품앗이 관련 “단국대 교수 아들 이름·얼굴도 몰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자녀가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저희 아이가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를 비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입학사정관제가 들어오고 정부나 학교,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해 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인턴십 제도를 이용할 수 없던 많은 분들이 있다. 왜 어른으로서 그(입시) 제도를 방치했냐고 비난 받아야 한다”면서도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인턴을 구한 것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 아비로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딸이 학부형 참여 인턴십을 통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이를 대입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 과정에서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턴십을)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게 아니라 아이가 재학 중이던 고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 교수께 저나 어느 누구도 연락 드린 바 없다. 논문 과정 제1저자 문제도 제가 그 교수님께, 저희 어느 누구도 연락 드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던 것 같다”며 “우리 사회에서 연구윤리라는 것이 갑자기 강화된 게 아니라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점점 엄격해져 왔는데 당시 시점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이어 “저희 아이가 영어를 조금 잘 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논문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며 “이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국대 교수의 자녀가 고교 시절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입시 품앗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국대 교수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다. 자녀 역시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며 “그 고교에 속한 동아리가 센터 소속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