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벌금 5억원 선고 및 추징금 1억3894만원 추징 명령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무죄…남부구치소 이동 예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한국시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정 교수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정 교수는 모두 15개 혐의를 받았다.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