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인 여교수 “남편이 줄곧 학대…결박 동의했다”

남편 결박살해 혐의 아이오와주 박고운씨 13일 첫 심리

혐의 인정안해…”폭력적이 되면 묶어달라고 했다” 주장

“휴대폰에 동의 증거 있다”…경찰의 휴대폰 확인은 거부

박고운씨(가운데)의 변호인이 변론하고 있다. /Des Moines Register 동영상 캡처

남편을 결박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교수 박고운씨(41)에 대한 첫 심리가 13일 오전 아이오와주 댈러스카운티 법원에서 열렸다.

1급 살인 및 납치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이날 심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not guilty)않았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현재 500만달러인 보석금을 7만5000달러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혐의는 부조화스럽고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면서 “피고인은 커뮤니티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닌 리치 댈러스카운티 검사는 “고문과 폭행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커뮤니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박씨는 특히 한국에서 왔고 미국에 가족이 한 명도 없어 석방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수색영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6시45분경 911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응급구조요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씨는 남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있었다.

박씨는 경찰에 “거실에서 샴페인 한잔을 마시며 영화를 보다 1시간 가량 잠들었다가 깨어나 남편을 체크했더니 바닥에 얼굴을 향한채 숨을 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남편인 남성우씨(41)는 나무의자에 결박돼 있었으며 응급한 상황이 된 후에야 박씨는 가위로 결박을 잘라내고 응급조치를 취하려 했다.

박씨는 경찰에 “남편이 줄곧 학대를 해서 이혼을 생각해왔다”면서 “남편이 ‘내가 폭력적으로 변할 때면 결박해도 좋다’고 동의해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남편이 나를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심지어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증거와 텍스트 메시지가 휴대폰에 있다”면서 “특히 남편이 자신을 묶어도 좋다고 동의한 증거 동영상이 휴대폰에 녹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박씨의 휴대폰의 잠금을 풀기 위해 박씨에게 ‘얼굴인식’을 요청하자 박씨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이를 거부했다.

처음에는 결박 사실을 숨겼던 박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박씨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묻자 “초조할때 물어뜯는 버릇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안을 수색해 파란 나일론 줄과 2개의 가위, 덕트 테이프 등을 피해자 남씨의 방에서 찾아냈다. 또한 파란 수술용 장갑이 마스터 베드룸 스탠드 위에 놓여져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남편의 손과 발을 플라스틱 케이블(zip ties)로 결박한 뒤 나일론 줄을 이용해 그를 의자에 묶었으며 입에는 옷가지를 넣어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뒤 덕트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또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덕트 테이프로 감기도 했다.

오후 5시5분경 남씨가 절박하게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이 6시47분경 도착했을 때 박씨의 목에는 눌린 자국이 남아있었다. 박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박씨는 응급팀이 오기 전에 각종 결박 증거를 은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인 남씨는 사건 이틀전인 2월13일 근무처인 지역 공항에 병가를 내고 박씨가 교수로 근무하던 심슨칼리지를 함께 찾았다.

Des Moines Register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