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 제외”

블룸버그, 트럼프 서명 행정명령안 입수해 보도

캐나다-멕시코도 면제…FTA개정안 체결로 혜택

미국이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행정명령안을 입수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지역인 일본, EU와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관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함께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은 징벌적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 올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