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완료자, 변이 감염자 밀접접촉해도 격리면제

요양병원-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밀접접촉시 격리 원칙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면 변이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일 때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새 지침은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조사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는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없이 곧바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에 한 번, 그리고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이 지난 뒤에 한 차례 더 PCR 검사를 받는다.

일상생활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14일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관찰)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확진자로 전환된다.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이러한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자가격리 형태로 전환된다.

한편 질병청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