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징용문제 끝났다는 일본입장 지지”

마이니치신문 “미 국무부 SF 강화조약 원칙 파기 우려”

‘완전·최종적 해결’ 해석 둘러싸고 여전히 의견 엇갈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징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포함해 대일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측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 협정에 근간이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년)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의 법적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일본 외무성은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하는 사례를 상정해 미 국무부와 협의했다.

일본 측은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낼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이미 지난해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인 주장은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한국 측에 청구권 협정 위반 시정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달 미일 당국자 협의에서도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이달 2일 고노 다로 외무상과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났을 때도 일본 측 입장에 동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일본군의 포로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미국인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졌다. 당시 미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면서 원고들의 호소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 소송을 기각했다.

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여파로 미국 내 일본군 포로들이 다시 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과 옛 식민지 간 청구권 문제를 당사자 간 특별약정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근거해 체결됐다. 이 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무상 자금 3억달러와 2억달러의 차관을 지원해 경제 협력을 실시하는 한편,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협정에 등장하는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 해결’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이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 있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학계에서도 해당 문항이 정부의 외교 보호권(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권리)을 서로 포기한다는 의미이지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