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자택격리 어기면 최고 징역 1년”

래리 호건 주지사 30일 발령…타주 여행도 금지

메릴랜드주가 30일 주 전역에 자택대피(stat-at-home) 명령을 공포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람게에는 최고 징역 1년형의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이날 낮 기자회견을 갖고 “자택격리령은 오늘 오후 8시부터 발효된다”면서 “필수 업종 출퇴근과 식품 및 약품 픽업, 치료 등을 제외한 모든 외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지금은 치명적인 공중보건의 위기”라고 정의한 뒤 “우리는 메릴랜드 주민에게 집에 머물라고 권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아니면 누구도 주 밖으로 여행할 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다”면서 “타주에서 돌아온 사람도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Governor Larry Hogan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