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거부한 조지아 의원 2명, 벌금 10만불 넘어

모두 공화당 소속…그린 의원 8만불, 클라이드 의원 3만불

공화당 소속 조지아주 연방하원의원 2명이 의회 내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을 수차례 위반해 벌금 10만달러를 물게 됐다.

29일 뉴욕타임스(NYT)정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비판해온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루 클라이드 하원의원(이상 조지아주)에게 부과된 마스크 미착용 벌금이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의회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500달러(약 60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또다시 어긴다면 2500달러(약 300만원)가 부과된다. 벌금은 의원의 세비에서 공제한다.

그린 의원은 이 규정을 30회 어겨 8만달러(약 1억원)을 내야하며, 클라이드 의원은 14회 어겨 최소 3만달러(약 3500만원)를 내야한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의 위반 횟수가 너무 많아 이를 일괄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 의원은 백신 접종도 거부했으며, 마스크 착용을 공산주의적, 폭군적, 독재적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녀는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은 충분히 참았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위헌적인 정책에 맞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린 의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은 하원 의회에서 무질서한 행동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거부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장은 마스크 착용 규정이 코로나19로부터 의원과 직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