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한인 ‘베테랑 면허증’법안, 주하원 통과

25일 본회의 상정…만장일치로 상원 회부

미국 50개주서 첫 주의회 본회의 통과기록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주정부의 ‘베테랑(참전용사) 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HB 819)이 25일 오전 주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HB 819는 이날 ‘수정 개방법안(Modified Open Rule)’ 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토론이나 문구수정 제의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주하원의원들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수정 개방법안은 단순히 찬반투표만을 거치는 형식이 아니라 의원 누구나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미국인 참전용사와 똑같이 대우해주는 법안을 주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가 됐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하원이나 양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크로스오버 데이’ 이전에 해당 원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폐기되지 않는데 HB 819는 크로스오버 데이 훨씬 전에 하원을 통과해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상원과의 협의 및 상원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미동남부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조영준)측이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상원에서의 통과 전망도 매우 밝은 편이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주지사의 공포로 올해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조영준 회장은 “아직 상원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으니 한인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내 의원들에게 법안의 의미를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지아주 하원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