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감면혜택, 이렇게 해야 받습니다”

동남부 최대 한인회계법인 JH&어소시에이츠 트룹카운티 초청 워크샵

5년째 단독초청 받아 주제발표…카운티 당국도 “최고 전문기업” 인정

지자체 인센티브 적용 받는 한국기업에 적절한 재산세 보고방법 소개

동남부 최대의 한인 회계법인인 진훈회계법인(JH&Associates 대표 윤철진)가 기아차 조지아 공장 등 한국기업들이 밀집한 트룹카운티 정부의 초청을 받아 재산세 인센티브 전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진훈회계법인은 지난 1일 라그란지 그레이트 울프 랏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트룹카운티 세무위원회 주최 PILOT(Payment In Lieu Of Tax) 워크샵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카운티 세무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례 세미나로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 기업들에게 재산세 보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자리다. 진훈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연속 한인 회계법인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보고시 꼭 알아야할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물론 다른 카운티 세무 공무원까지 참석한 이날 워크샵에서 윤철진 대표는 직접 발표에 나서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용,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과 감사에 대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트룹카운티 측은 진훈회계법인이 담당하는 한국기업들의 재산세 신고 양식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인지해 5년전 윤철진 대표에게 먼저 세미나 주제발표를 요청해왔다.

윤 대표는 “PILOT 보고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세금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카운티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진훈회계법인은 한인 회계법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실무에 관한 발표자로 초청을 받아 교육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공장 입주시 로컬 정부와 재산세 감면혜택에 대한 계약을 맺더라도 매년 정해진 양식과 규정에 따라 재산세 신고를 해야 감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기업의 경우 실무 담당자 교체등의 이유로 이러한 규정에 낯설어 하는 경우가 많아 트룹카운티에서 특별히 요청해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훈회계법인 측은 “조지아는 물론 앨라배마등 여러 주와 카운티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들에 대해 탁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돕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교육에 일조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보람있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세미나 후 기념촬영 모습.
세미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