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내 기도 모임은 헌법위반?

시민단체, 조지아 고교에 “중단하라” 경고편지

교육청 “학생들 자발적 모임…문제 없다” 답변

교내에서 기독교 기도 모임을 가진 조지아주의 한 공립학교가 세속인본주의를 주창하는 시민단체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았다.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AHA)는 최근 그리핀-스팔딩카운티 교육청에 편지를 보내 “관내 스팔딩 고교에서 개최된 조찬 기도모임은 연방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해당 모임은 공립학교가 교회를 홍보하고 나아가 정부기관이 종교활동을 승인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반 헌법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941년 창설된 이 협회는 ‘세속적 인본주의'(Secular humanism)’와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활 철학을 추구하며 무신론자와 종교적 소수계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기도 모임은 학생들이 시작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학교가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사결과 해당 모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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