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과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동영상을 여러 건 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동영상이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가사도우미 측이 오히려 김 전 회장을 만지고 껴안는 영상”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또 “경찰이 (추가로 낸) 의견서, 보완조사 등에 대한 제출 내용을 판단도 안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