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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오범죄법안 지지해주세요”

paul 3 months ago 1 minute read

동북부한인회연합회 캠페인 시작…동남부연합회도 동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방 하원의 코로나18 증오범죄법안(COVID-19 Hate Crime Act, HR 1843)의 입법을 위해 한인단체들이 후원에 나섰다.

미 동북부한인회연합회(회장 이주향, 이사장 이세목)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괴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에 관련, 지난달 11일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뉴욕, 민주)이 연방의회에 H.R.1843 법안을 상정했다”면서 “이미 435명의 연방하원의원중 160여명의 공동발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아시아계를 위한 좋은 법안이 상정됨을 알리고 홍보하는 의미로 지역 한인회장 관할지역 각 주의 연방하원들에게 공동발의(Cosponsor)를 부탁하는 서신을 보내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연방 법무장관이 법무부에 특정 직책을 임명해 최소한 1년간 연방, 주정부 및 지방 경찰서 등에 신고된 코비드19 증오범죄를 자세히 조사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과 다중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증설되고 모든 신고된 증오범죄 데이터를 상세히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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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지역의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보낼수 있는 편지양식 샘플(링크)를 참고해 의원이름과 주소, 보내는 단체장 이름과 단체명 그리고 날짜만 수정해서 보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만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한인 앤디 김 의원(뉴저지)도 동참했다.

최병일 미 동남부한인회연합회장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이 법안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다는데 중지가 모아졌으며 우리 연합회도 소속 지역 한인회장들과 함께 법안 후원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그레이스 맹 의원(왼쪽)과 앤디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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