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오범죄법안 지지해주세요”

동북부한인회연합회 캠페인 시작…동남부연합회도 동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방 하원의 코로나18 증오범죄법안(COVID-19 Hate Crime Act, HR 1843)의 입법을 위해 한인단체들이 후원에 나섰다.

미 동북부한인회연합회(회장 이주향, 이사장 이세목)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괴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에 관련, 지난달 11일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뉴욕, 민주)이 연방의회에 H.R.1843 법안을 상정했다”면서 “이미 435명의 연방하원의원중 160여명의 공동발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아시아계를 위한 좋은 법안이 상정됨을 알리고 홍보하는 의미로 지역 한인회장 관할지역 각 주의 연방하원들에게 공동발의(Cosponsor)를 부탁하는 서신을 보내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연방 법무장관이 법무부에 특정 직책을 임명해 최소한 1년간 연방, 주정부 및 지방 경찰서 등에 신고된 코비드19 증오범죄를 자세히 조사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과 다중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증설되고 모든 신고된 증오범죄 데이터를 상세히 공개하게 된다.

연합회는 “지역의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보낼수 있는 편지양식 샘플(링크)를 참고해 의원이름과 주소, 보내는 단체장 이름과 단체명 그리고 날짜만 수정해서 보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만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한인 앤디 김 의원(뉴저지)도 동참했다.

최병일 미 동남부한인회연합회장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이 법안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다는데 중지가 모아졌으며 우리 연합회도 소속 지역 한인회장들과 함께 법안 후원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그레이스 맹 의원(왼쪽)과 앤디 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