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한미 혈맹’의 상징될까?

주하원,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 ‘베테랑 면허증’ 법안 25일 표결

통과되면 미국 최초…상원까지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으로 공포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주정부의 ‘베테랑(참전용사) 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HB 819)이 25일 오전 10시30분 주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가 더 많으면 미국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미국인 참전용사와 똑같이 대우해주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된다.

물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상원과의 협의 및 상원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하원을 통과하면 입법의 ‘9부능선’을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는 주는 ‘한국사위’로 불리는 친한파 래리 호건 주지사가 재임하는 메릴랜드주가 있지만 아직 주의회에서 발의도 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지난 2013년 오레곤 주하원이 한인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주정부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미동남부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조영준) 측은 “지난 21일 상임위인 차량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본회의 표결이 잡힐 줄 몰랐는데 법안 발의자인 밥 히친스 의원(공화)와 샘 박 의원(민주)의 노력으로 본회의 상정이 앞당겨진 것 같다”고 전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하원이나 양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크로스오버 데이’ 이전에 해당 원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폐기되지 않는다. 올해 정기 주의회의 크로스오버 데이는 3월7일이다.

하지만 HB 819는 이날 ‘수정 개방법안(Modified Open Rule)’ 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뜻밖의 암초를 만날 우려도 있다. 수정 개방법안은 단순히 찬반투표만을 거치는 형식이 아니라 의원 누구나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이 법안의 세부 문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나타나면 법안 통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영준 “그동안 애써온 결과가 열매를 맺는 단계에 와있다”면서 “한인사회가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조지아주 하원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