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부 최대 한인 회계법인 K&Y, 트룹카운티 워크샵서 발표
3년째 단독초청받아 주제발표…카운티도 “최고 전문가” 인정
인센티브 적용받는 한국기업에 적절한 재산세 보고방법 소개
동남부 최대의 한인 회계법인인 K&Y(Ko & Yun LLP)가 기아차 조지아 공장 등 한국기업들이 밀집한 트룹카운티 정부의 초청을 받아 재산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해 주목을 받고 있다.
K&Y는 지난 17일 라그란지 그레이트 울프 랏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트룹카운티 세무위원회(Board of Assesosors) 주최 PILOT(Payment In Lieu Of Tax) 워크샵에서 ‘재산세 보고시 고려해야 할 18가지 중요 포인트’를 주제로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카운티 세무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례 세미나로 지역내 기업들에게 재산세 보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자리다. K&Y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회계법인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보고시 꼭 알아야할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제롬 알포드 카운티 세무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에릭 모슬리 카운티 행정관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워크샵에서 K&Y 윤철진 대표와 에릭 김 매니저는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용, 참석한 기업 세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30분간 강의를 펼쳤다.
트룹카운티 측은 K&Y가 담당하는 한국기업들의 재산세 신고 양식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인지해 3년전 윤철진 대표에게 먼저 세미나 주제발표를 요청해왔다.
윤 대표는 “공장 입주시 로컬 정부와 재산세 감면혜택에 대한 계약을 맺더라도 매년 정해진 양식과 규정에 따라 재산세 신고를 해야 감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기업의 경우 실무 담당자 교체등의 이유로 이러한 규정에 낯설어 하는 경우가 많아 트룹카운티에서 특별히 요청해와 3년째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40여명의 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미국기업 관계자들이었다. 에릭 김 매니저는 “세금 보고를 준비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반응이 좋았다”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수십만달러에서 수백만달러가 좌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강연 후 개별 상담요청도 많았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기업의 재산세 보고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과 함께 법률과 계약으로 정해진 감면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철진 대표는 올해부터 2년간 조지아공인회계사협회 회장으로 선임돼 활동하게 된다.




윤철진 대표(가운데)가 이날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비비안 켈리 트룹카운티 재산세 감독관(왼쪽) 및 조 멘돌라 감사관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