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혜택, 이렇게 해야 받습니다”

동남부 최대 한인 회계법인 K&Y, 트룹카운티 워크샵서 발표

3년째 단독초청받아 주제발표…카운티도 “최고 전문가” 인정

인센티브 적용받는 한국기업에 적절한 재산세 보고방법 소개

동남부 최대의 한인 회계법인인 K&Y(Ko & Yun LLP)가 기아차 조지아 공장 등 한국기업들이 밀집한 트룹카운티 정부의 초청을 받아 재산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해 주목을 받고 있다.

K&Y는 지난 17일 라그란지 그레이트 울프 랏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트룹카운티 세무위원회(Board of Assesosors) 주최 PILOT(Payment In Lieu Of Tax) 워크샵에서 ‘재산세 보고시 고려해야 할 18가지 중요 포인트’를 주제로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카운티 세무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례 세미나로 지역내 기업들에게 재산세 보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자리다. K&Y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회계법인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보고시 꼭 알아야할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제롬 알포드 카운티 세무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에릭 모슬리 카운티 행정관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워크샵에서 K&Y 윤철진 대표와 에릭 김 매니저는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용, 참석한 기업 세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30분간 강의를 펼쳤다.

트룹카운티 측은 K&Y가 담당하는 한국기업들의 재산세 신고 양식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인지해 3년전 윤철진 대표에게 먼저 세미나 주제발표를 요청해왔다.

윤 대표는 “공장 입주시 로컬 정부와 재산세 감면혜택에 대한 계약을 맺더라도 매년 정해진 양식과 규정에 따라 재산세 신고를 해야 감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기업의 경우 실무 담당자 교체등의 이유로 이러한 규정에 낯설어 하는 경우가 많아 트룹카운티에서 특별히 요청해와 3년째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40여명의 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미국기업 관계자들이었다. 에릭 김 매니저는 “세금 보고를 준비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반응이 좋았다”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수십만달러에서 수백만달러가 좌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강연 후 개별 상담요청도 많았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기업의 재산세 보고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과 함께 법률과 계약으로 정해진 감면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철진 대표는 올해부터 2년간 조지아공인회계사협회 회장으로 선임돼 활동하게 된다.

세미나 모습
세미나 모습.
세미나 모습.

윤철진 대표(가운데)가 이날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비비안 켈리 트룹카운티 재산세 감독관(왼쪽) 및 조 멘돌라 감사관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