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국방부, 감시카메라 얼굴인식 기술 개발 적극개입”

“FBI, 아동 성폭행 수사 거론하며 관련기관에 개발 압박”

‘야누스 프로그램’ 사생활 침해 우려…”제한 입법 추진”

연방수사국(FBI)과 국방부가 공공장소 감시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보도했다.

인권단체 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보공개법'(FOIA) 소송을 통해 확보한 FBI 내부 자료에 따르면 FBI와 국방부는 미국인 식별·추적용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해 정보고등연구기획청(IARPA)과 긴밀히 협력했다.

IARPA는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기관으로 FBI와 함께 이른바 ‘야누스(Janus)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2017년 얼굴인식 성능 개선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병원과 지하철역, 시장, 학교 등을 모델링한 국방부 훈련시설에서 시험을 진행해 드론 영상을 포함한 이미지 수천 건을 수집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후 해당 얼굴인식 시스템은 ‘호루스'(Horus)라는 이름으로 국방부 산하 대테러기술지원사무소에 넘어갔고, 연방기관 최소 6곳에 제공됐다.

이 밖에도 내부 이메일과 발표 자료 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 FBI와 군이 국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을 공격적으로 개발해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이번에 확보된 자료는 2019년까지의 내용만 포함돼 있어 현재 시점에 해당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주)은 WP에 “감시 국가의 ‘촉수’가 우리 사생활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며 “(국가가) 우리 모두를 용의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미 전역 3개 주와 10여 개 도시에서 지역 경찰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만, 관련 연방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마키 의원은 연방기관의 생체인식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BI는 “얼굴인식 기술이 개인의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를 적절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책임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IARPA 측은 IARPA가 기술 적용보다는 기술 개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참여한 매사추세츠대 에머스트캠퍼스 에릭 런드-밀러 교수는 연구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FBI의 한 관리는 이 기술이 아동 성폭행 영상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밀러 교수는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정보집단이 이 기술로 대체 뭘 하고 싶은 걸까’라는 질문이 자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