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못받는다

병역특례제도 개선 정부합동 TF, 21일 개선안 발표해

예술·체육요원 제도 현행유지…공정성 강화 등 보완책

 

한류 열풍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7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처럼 한국을 빛낸 연예인에 대해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BTS에게는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진 부분은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대체복무였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상대팀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어린아이 손목을 비틀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선수는 제도를 이용해 병역 문제를 미뤄오다가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발탁돼 병역 혜택을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여론도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장현수(알 힐랄) 선수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자 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은 더욱 높아져 갔다.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제도를 ‘슬림화’하자는 요구와는 반대로 형평성을 이유로 예술분야의 병역 특례를 순수예술 외에 대중예술에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한국 남자 축구 최초로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오른 U-20(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TF는 예술·체육요원은 편입 인원이 1년에 45명 내외로 많지 않다며, 국위 선양 차원에서 지금의 병역 특례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검토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돼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 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TF는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만 TF는 병역특례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들을 감시하고 특례요원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집중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병역특례요원 봉사활동 실태조사에서 ‘시간 부풀리기’, ‘이동시간 착오’, ‘허위 봉사활동 실적제출’ 등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체육요원 복무자격은 실제로 경기를 뛴 선수에게만 주어졌다. 이에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중앙수비수 김기희(現 시애틀 사운더스)를 후반 44분 투입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우리의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특히 복무관리 차원에서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처분하던 것을 ‘경고’ 처분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봉사활동) 시간을 2배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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