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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혼모의 비극…마약 탓 10개월 아들 욕조 익사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주서 안타까운 사건…36세 외할머니도 마약혐의 체포

조지아주의 19세 엄마가 마약에 취한 채 욕조에서 잠들어 10개월된 아들을 익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AJC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코웨타카운티 경찰은 지난 6월 9일 알라모시의 한 주택에서 10개월된 아기가 욕조에 빠져 혼수상태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집의 주인인 켈리 고든(36, 여)은 “아기 엄마인 딸(앤슬리 니콜 브랜틀리,19)이 아기와 함께 목욕을 하다 잠이 들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해 욕실에 들어갔더니 아기가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브랜틀리가 마약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곧바로 아기를 인근 피드몬트 뉴넌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아기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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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고가 일어난 주택을 수색했으며 곳곳에서 필로폰을 발견해 아기의 외할머니인 고든을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고든의 집에는 아기 엄마인 브랜틀리 외에도 5명의 다른 자녀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재 이들은 모두 주정부 가족아동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브랜틀리는 지난달 30일 2급 중범죄 살인과 2급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보석 없이 코웨타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용의자 브랜틀리(왼쪽)와 숨진 아기./Coweta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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