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 잘못 설치해 교통사고…시 정부 3500만불 배상 판결

조지아주 부부 “조례 어긴 구조물에 아들 사망” 손해배상 청구

지난 19일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중국계 미국인 존 창과 레베카 주 부부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밀턴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밀턴시가 원고들에게 3500만달러(한화 약 44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부는 지난 2016년 아들 조슈아 창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밀턴시가 도로에 설치해 놓았던 화단에 충돌해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예일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조슈아는 겨울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고 친구를 만난 뒤 귀가하던 중 길가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슴을 피하려다 화단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조슈아는 사고 당시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았으며 휴대폰을 쓰거나 과속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변호사는 “시 조례에 따르면 위험한 도로에 화단 등 고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문제의 화단은 그 자리에 10년 이상 설치돼 그동안 많은 사고를 유발했지만 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은 단일 교통사고와 관련해 정부에게 부과된 금액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20년 백인 경찰의 이른바 ‘무릎 누르기’에 의해 사망해 미국 전역을 분노하게 했던 조지 플로이드 유족에게 지급됐던 배상금도 2700만달러로 이번 사건의 배상금 보다 적다. 이상연 대표기자
밀턴시청/City of Mil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