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세원·LX하우시스 취업사기 혐의 피소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 “고학력 직종 취업했는데 단순 노동 시켜”

조지아 한국기업 ‘불법 고용’ 논란 이어져 한국 이미지 추락 우려

현대차와 기아의 주요 협력업체인 조지아주 소재 세원과 LX하우시스가 ‘취업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지역매체 AJC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은 지난달 15일과 25일 조지아주 연방 북부지법에 세원아메리카와 LX하우시스를 대상으로 각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취업 당시 약속받았던 엔지니어링 전문 기술직이 아닌 조립 등 단순 노동 업무에 투입됐다”면서 “저임금과 시간외 근무 강요 등 최악의 근로환경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원과 LX하우시스와 계약한 스태핑(인력공급) 업체인 TESS(Total Employee Solution Support)와 CL글로벌사도 피고로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 변호인은 LX하우시스와 세원이 연방 이민국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및 과장 취업 조건을 내세워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양사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민에게 발급되는 취업용 TN비자를 이용해 전문 기술직 근로자를 모집해놓고 이들을 저임금 조립라인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TN비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멕시코 및 캐나다의 고학력 전문 기술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최대 3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원고측 변호사인 벌린 벤자민은 “피고로 지목된 스태핑 업체들은 멕시코에 위치한 공과대학과 연계해 고학력 근로자를 모집했다”면서 “세원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각각 연봉 3만6000달러에 각종 베네핏을 약속했지만 대신 1회 근무가 17시간에 이르는 조립라인에 투입하고 미국 근로자의 시급 18달러 보다 적은 14달러의 시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세원을 고소한 원고들은 이같은 위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조직적인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과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X하우시스를 고소한 원고 측은 회사가 고용연령차별법(ADEA)과 고용기회균등법(EEO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세원아메리카는 지난 2008년 조지아 라그랜지에 설립된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로 지난해 서배나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인근에 제2공장을 짓고 있다.

LX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 조지아주 칼훈에 설립된 건축자재 및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으로 자동차 시트, 도어패널, 대시보드 등에 사용되는 표면 내장재를 생산해 현대차·기아, GM등에 납품하고 있다.

한편 기아와 현대모비스 조지아 법인도 지난해 같은 혐의로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세원아메리카 라그란지 공장/Google, Author BJ 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