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폰 없어도 여권으로 본인인증 가능

한국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재외국민·결혼이민자들 불편 해결 나서

'제14회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인.[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14회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인.[행안부 제공]

 

내년부터는 한국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2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불편을 겪은 사례를 공유하며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 ‘국가신분증 운영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명 표기를 표준화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 정모 씨가 휴대전화에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이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공유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서주현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제도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