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시설격리 7일로 축소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한국 국적자 대상

14일→7일로…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해야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에 대한 14일간의 시설 격리 규정이 완화됐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 14일간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14일간의 자비 부담 시설격리 기간이 지난 1일부터 7일로 축소됐다. 대신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하지만 남아공과 탄자니아발 입국자들은 기존대로 14일간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절차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