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부부가 탈세혐의 기소

아시아계 전 부인과 소득 46만불 이상 신고 안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전국적인 항의시위를 촉발시켰던 데릭 쇼빈 전 미니애폴리스 경관 부부가 당국에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미네소타 워싱턴카운티 검찰은 데릭 쇼빈과 전 부인 켈리 쇼빈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총 46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2만1853달러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관이었던 쇼빈은 댄스 클럽과 술집 등에서 경비 업무를 서며 돈을 벌었고,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부인은 사진 촬영 부업을 했으나 두 사람은 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0만달러 짜리 BMW 차량을 미네소타주에서 구입하고 플로리다주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판매세를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시아계인 켈리 쇼빈은 미네소타주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해왔으며 아시안 최초로 미세스 미네소타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켈리 쇼빈은 지역 신문인 스타 트리뷴에 “플로리다주의 세금이 더 싸기 때문에 등록지를 바꿨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켈리 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