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손배소 승소

에어백 터져 다친 소비자, 배상 청구했다 기각…”사전경고 있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LA 주민 저스틴 슈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 달러(약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2020년 제기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로 제기된 첫 소송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라즈 라즈쿠마르 카네기멜런대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사망자들이 관련돼 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는 배심원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슬라의 기술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것”이라며 “테슬라가 이번 전투에는 이겼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