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출국검역 규정 일부 수정…30일부터 본격 시행

장병과 가족 해당…출국전 2주 자가격리는 중단

한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은 이달 말부터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국 전 ‘2주 자가격리’는 강제하지 않는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 주한미군 시설에서 별도로 격리되기 때문이다.

24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미 육군은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이러한 출국 검역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애초 해외기지로 출발하는 장병·가족에게 △출국 2주 전부터 자가격리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을 요구했지만, 주한미군을 상대로는 겸역 절차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장병·가족을 기지 내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이 수정됐다고 성조지는 설명했다.

미 육군 대변인 마이크 니컬슨 중령은 “미8군은 장병과 가족이 14일 격리를 한 차례만 실시하도록 육군본부와 협력했다”면서 “출국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는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조지는 이러한 검역 규정이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표됐다고 전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 내 모든 지역에 대해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찰리’를 적용하고 있다.

찰리 단계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해 모임과 기지 간 이동이 통제되고, 유흥업소·클럽 등 방문이 금지된다. 장병들은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기준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0명으로, 이 중 136명이 해외 유입 사례다.

주한미군/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