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검역 규정 일부 수정…30일부터 본격 시행
장병과 가족 해당…출국전 2주 자가격리는 중단
한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은 이달 말부터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국 전 ‘2주 자가격리’는 강제하지 않는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 주한미군 시설에서 별도로 격리되기 때문이다.
24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미 육군은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이러한 출국 검역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애초 해외기지로 출발하는 장병·가족에게 △출국 2주 전부터 자가격리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을 요구했지만, 주한미군을 상대로는 겸역 절차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장병·가족을 기지 내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이 수정됐다고 성조지는 설명했다.
미 육군 대변인 마이크 니컬슨 중령은 “미8군은 장병과 가족이 14일 격리를 한 차례만 실시하도록 육군본부와 협력했다”면서 “출국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는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조지는 이러한 검역 규정이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표됐다고 전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 내 모든 지역에 대해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찰리’를 적용하고 있다.
찰리 단계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해 모임과 기지 간 이동이 통제되고, 유흥업소·클럽 등 방문이 금지된다. 장병들은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기준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0명으로, 이 중 136명이 해외 유입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