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동물원 “이제 총 가져와도 된다”

공공장소서 총기소지 허용하는 주법 따라 기존 방침 철회

소송 따른 금전적 부담 우려 …추후 변경 가능성도 열어둬

애틀랜타동물원 제공

 

애틀랜타동물원(Zoo Atlanta)이 동물원 내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직원들과 방문객, 동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휴대를 금지해왔던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동물원은 1일 WSB-TV등 지역 언론사에 보낸 성명을 통해 “총기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개인 및 단체가 동물원 내 총기소지 금지 결정의 법적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예상되는 소송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이같은 허용 방침은 방문객들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조지아 주법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명시한 뒤 “하지만 우리는 동물원 부지내 총기 소지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이 법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안전을 위해 최선임을 계속 믿고 있으며 총기 소지 허용 방침이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는 2014년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애틀랜타동물원은 애틀랜타시가 소유한 그랜트 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이와 관련 채널2액션 뉴스는 “한 지역 남성이 애틀랜타식물원과 같은 민간 또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해 온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애틀랜타동물원의 이번 결정이 해당 소송과 연관돼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애틀랜타의 최대 음악 축제 가운데 하나인 ‘뮤직 미드타운’은 이같은 총기 소지법으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올해 행사를 취소했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