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경영갑질’…”노조 낌새 보이면 해고·전근 보복”

노동관계위원회 “악질적 법 위반”…원상복구·배상 명령

노조활동 방해…노조 비판하면 임금·수당 올려주기도

스타벅스가 뉴욕주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갑질 정황이 무더기로 불법행위 판단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1일 “스타벅스가 악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NLRB는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의 독립기구다.

로서스 판사는 스타벅스가 노조결성 동력이 차오를 때 폐쇄한 지점들을 다시 열고 노동자에게 가한 징계를 철회하며 그에 대한 합리적 배상금을 지급하고 해고된 이들에게는 복귀를 제의하라고 명령했다.

NLRB의 명령서에는 ▲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 노조를 비판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수당 인상 ▲ 노조를 지지하는 입사 지원자 채용 거부 ▲ 노조결성을 주도한 노동자 전근 ▲ 노조를 지지하는 노동자 실시간 감시 ▲ 노조결성 찬반투표를 앞두고 부결을 노린 불필요한 직원 늘리기 등 스타벅스의 부당 노동행위가 빼곡했다.

그는 이 통보문을 스타벅스 각 지점에 게시하고 디지털 문서로 노동자들과 공유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미국 내에서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과 함께 앞장서서 노동권을 탄압하는 기업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스타벅스는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는 그간 주장을 이번에도 되풀이했다.

앤드루 트룰 스타벅스 대변인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률적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들이 사규를 위반해 해고됐을 뿐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사규 위반으로 내세워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서스 판사는 스타벅스가 노조활동에 관여한 이들에게 흔히 일어나고 징계하지 않는 사안을 들어 해고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방 상원의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의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 위원장은 슐츠 최고경영자를 스타벅스 노조조직과 관련한 청문회에 소환하는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