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배달법안, 리커스토어가 반대하는 이유는?

조지아 주상원서 통과 유력…식품점은 크게 환영

로컬 주류상 “온라인 주문-배달체계 없어 불리해”

조지아 주의회가 주류 제품의 가정 배달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대형 식품점과 로컬 리커스토어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빌 해럴 주상원 예산위원장(공화, 스넬빌)이 직접 발의한 알코올 제품 배달법안(HB 879)은 이미 예산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해럴 위원장은 “주의회 정기회의 폐회 전에 무엇보다 이 법안의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법안은 식품점이나 레스토랑, 리커 스토어 등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받은 술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택배 담당자가 알코올 제품 수령자의 ID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식품점과 레스토랑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렌 브레머 GRA(조지아레스토랑협회) 회장은 “조지아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식산업의 부흥을 위해 주류 배달법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식품점 업계의 로비스트인 캐시 커자버는 AJC에 “식품점의 배달 관련 매출이 최대 2배 가량 상승했다”면서 “주류 배달은 식품점 업께를 더욱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로컬 리커스토어 업계에서는 이 법안을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혀 대조를 이뤘다. 리커스토어 업소 500여곳이 소속된 조지아 알코올 딜러 협회(GADA)의 로비스트인 스토니 맥길은 AJC에 “웹사이트나 배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로컬 딜러들에게는 불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해럴 의원의 법안은 당초 리커스토어의 배달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상원 임시의장인 부치 밀러 의원(공화, 게인스빌)이 지난 22일 법안을 수정해 리커스토어도 배달 가능업소로 포함시켰다.

한 리커스토어/위키미디어 자료사진 Author
David Shankb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