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EIDL 원리금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됐다

SBA 발표…”대출일자 기준 30개월 이후 갚으면 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긴급재난융자(EIDL) 대출의 상환 유예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벨라 구즈만 청장은 기존 EIDL 프로그램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6개월 추가 연기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면서 “모든 승인된 대출은 개시 시점부터 총 30개월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SBA는 지난해 EIDL 대출 원리금 상환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었다.

SBA는 “상환 연장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와 공급망 침체, 인플레이션 문제로 심각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야의 사업주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BA에 따르면 EIDL은 전국 스몰비즈니스 운영 업주 390만명에게 총 3510억달러가 집행됐다.

상환 연기 대상은 2020~2022년 승인된 모든 EIDL 대출이며 대출이 연기되는 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 SBA는 지불통지서인 SBA 양식 1201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대신 정기적으로 지불통지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