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의자 에릭현 “3형제 가족이 돈 갈취”

변호사 무죄 주장…법원, 10만불에 첫 보석 승인

한국에 수만달러 송금…스와니 주택도 구매 강요

지난달 12일 발생한 한국인 여성 조세희씨(31)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던 에릭 현(26)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보석을 승인했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은 현의 변호사 데이비드 보일의 요청을 받아들여 1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보일 변호사는 “의뢰인 에릭은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이준호 형제 등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면서 “또한 이들 가족은 에릭에게 수만 달러의 돈을 한국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강요했으며 에릭의 크레딧 카드도 한도가 다 찰때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보일 변호사는 이어 “이들 가족은 자신들의 교회로 사용하겠다며 에릭에게 스와니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 결과 실제 에릭 현은 지난 8월 스와니시 프리스코 웨이(Frisco Way)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38만달러에 매입했다. 이 시기는 에릭 현이 글로벌 결제 업체인 G사에 취업한 직후다.

법원은 에릭 현의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 전자발찌(ankle monitor)를 차고 양부모의 집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일 변호사는 “에릭은 이준호 형제 등에게 당한 고문으로 애틀랜타 그래디 병원에 2주간 입원한 뒤 귀넷카운티 구치소로 옮겨졌다”면서 “에릭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살인사건 용의자들. 맨 왼쪽이 에릭 현/WSB-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