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에도 대면예배 금지 못한다”

종교행사 제한 금지법안 조지아 주상원 통과

조지아주 상원이 공공 비상사태에서 주지사가 가진 권한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은 6일 주정부의 각종 비상사태에서도 종교기관들이 예배와 기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SB 200)을 찬성 29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 비상사태에서도 교회는 대면예배를 계속 할 수 있고, 주지사가 제시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한 비즈니스 업소들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한 제이슨 애너비타트 의원(달라스, 공화)은 “공공 비상사태라 하더라도 조지아 주민들이 모여 예배하거나 비지니스 사업장을 운영할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글로리아 버틀러(스톤마운틴, 민주)의원은 “종교적 자유는 이미 미국 헌법과 조지아주 헌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면서 “종교적 자유는 다른 사람과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SB 200법안은 이번 입법 회기 동안 주지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상정된 여러 법안 중 하나로 하원에서 통과된 후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브라이어 켐프 주지사는 이미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교보호법'(Faith Protection Act)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한바 있다.

윤수영 기자 yoon@atlantak.com

조지아주 의사당/georgi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