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면허증 ‘1차 관문’ 넘었다

한인 월남참전용사 면허 법안 하원 차량위 통과

3월7일전 본회의 통과돼야…한인사회 지원요청

‘명예 베테랑’ 문제는 의사소통 오해서 비롯된 듯

 

베트남에 참전했던 조지아 한인 베테랑들에게 조지아주의 베테랑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내용의 주하원 법안(HB 819)가 지난 21일 관할 소위원회인 차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차량위원회는 존 코벳 위원장(공화, 174지구) 주재로 공청회를 열고 HB 819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동남부월남참전용사회(회장 조영준) 회원들과 미국 참전용사회 인사들이 출석해 법안의 중요성을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빌 히친스 의원(공화, 161지구)가 법안의 의미를 설명한뒤 게리 고이엣 미 베트남참전용사회 1030챕터(조지아 커밍) 지회장이 나서 “한국군 참전용사들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을 위해 가장 용맹하게 싸워줬다”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 공무원 출신인 쥬디 핀처씨도 의원들에게 “조지아에서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한인 참전용사들은 베테랑 면허증이라는 최소한의 명예을 받을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참전용사회 측에서는 여봉현 부회장과 김성용 사무총장 등이 나서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여 부회장은 “1987년에 조지아에 이민해 패밀리 바인딩이라는 비즈니스를 설립, 40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면서 “미국시민인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차량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참전용사들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인사했으며 법안 통과 여부를 묻는 코벳 위원장의 질문에 동의와 재청, 그리고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favorably report)시켰다.

이렇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규정위원회(Rules committee)를 거쳐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상원이나 하원에서 상정된 법안은 정기 주의회 회기의 절반을 지나는 ‘크로스오버 데이(Crossover day)’전까지 해당 원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HB 819의 경우 올해 크로스오버 데이인 3월7일 전까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dead)’된다. 만약 크로스오버 데이 이전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기 주의회 폐막일인 4월초 이전에 상원과의 협의 및 상원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한편 이번 법안과 관련, 월남참전용사회는 “차량위원회가 법안의 문구를 베테랑 면허증에서 명예 베테랑(Honorary veteran) 면허증으로 변경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의사소통 과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운전면허 규정 제40조 5조 36호 ‘베테랑 면허, 명예(honorary) 면허, 특별(distinctive) 면허’규정에 따르면 명예(honorary) 면허는 베테랑의 아내들에게 발급되는 전혀 다른 면허이며 ‘명예 베테랑'(honorary veteran)이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주의회 홈페이지의 HB 819 문건(링크)에 따르면 해당 문구는 변경된 적이 없으며 다만 36호의 베테랑 면허증 발급 대상에 “미국을 위해 전쟁이나 전투에 참전했던 동맹국(ally) 참전용사들에게도 베테랑 면허증을 발급한다”는 내용만 추가된 것이다.

공청회 현장.
게리 고이엣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쥬디 핀처씨가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빌 히친스 의원(가운데)과 참전용사회 회원들.